항공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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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운항관리사, 무엇이 다를까?

    항공교통관제사는 관제실에서 비행기와 소통하며 비행기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항공운항관리사 역시, 항공기의 운항 스케쥴을 관리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비행기와 소통하며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 및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두 직업이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 걸까? 먼저, 항공운항관리사는 민간 항공사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학과 전공을 하면 2가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자격이 없어도 민간 항공사에서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쌓을 수 있다. 다만, 항공운항관리사는 항공사에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항공교통관제사의 필기 과목은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관제일반 총 다섯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등의 항공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항공기상’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혹은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기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만 치르면 된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형태는 어떨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쉬게 되지만, 비행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항을 한다. 따라서, 항공교통관제사 역시 일반 직장인의 근무형태와는 다소 다른 근무형태를 보인다. 물론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팀단위를 근무를 한다. 하루 2교대 주간 근무팀과 야간 근무팀으로 나누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간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야간팀은 오후 6시부터 이틑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한다. 주간팀과 야간팀이 인수인계를 할 때, 15분간의 브리핑 오버랩 시간도 주어지게 된다. 근무 인원은 탑장을 제외하고 총 6명씩 배치되며, 각 인원마다 담당업무가 다르다.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근무를 할 때마다 2시간씩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집중력 저하와 매너리즘으로 인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응시 없이 되는 방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은 예상 외로 다양하다. 대부분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의 응시 조건을 맞춘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외에도 관제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관제사는 국토교통부에 속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으로 응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8급 항공직렬 선발 공고에 응시하면 된다. 이 때 해당되는 기술직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 조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EPTA이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시험이며 해당 자격을 4급 이상 취득하게 되면 기술직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실기 면제 대상

    항공교통관제사 실기시험은 실과제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 실과의 경우 경력 충족 요건이 달성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수험자나 교육 이수 과정을 통과한 수험자는 기술, 일반영어, 표준관제영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구술 시험만으로 실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 종류

    항공교통업무는 항공교통의 흐름을 조절하며 항공기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다. 대다수 해당 업무는 정부 기간에서 수행한다. 해당 업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묶어 분류하고 있다. 항공교통업무의 종류로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정보 조언업무가 있다. 해당 업무를 통솔하며 수행하는 자가 항공교통관제사이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

    우선 나이제한이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 관제 실무 경력을 3개월 혹은 90시간 이상 쌓아야 한다. 이 때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비행장 90시간이며 접근관제절차, 지역관제절차, 접근관제감시, 지역관제감시 등은 180시간이어야 한다.

    이 외에는 관제실무경력을 쌓은 자여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지휘감독 아래에서 민간공항 9개소와 군공항 15개소에서 관제에 관련한 실무 경력을 9개월 이상 쌓아야 한다. 또는 민간공항에서 사용이 되는 군 관제시설 등에서 관제 실무 경력이 9개월 혹은 27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제와 관련된 외국 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외국정부에서 발행하고 시행하는 ICAO 인정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

    수행경험

    1.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관제실무 경력

    1.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ㆍ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항공교통관제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항공법규

    ② 항행안전시설

    ③ 항공기상

    ④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⑤ 관제일반

    객관식

    과목당 25문제

    과목당 30

    실기시험

    ①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②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

    구술시험 혹은 실작업 시험 중 택일

     

     

    항공교통관제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실기시험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항공교통관제사 응시료

    ■ 필기시험 : 61,600 원

    ■ 실기시험(구술시험) : 106,700 원

    ■ 실기시험(실관제/구술시험 포함) : 112,200 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면제기준

    (1)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항공교통관제사

    운송용조종사 소지

    항공기상 과목 면제

    사업용조종사 소지

    항공기상 과목 면제

    자가용조종사 소지

    항공기상 과목 면제

    운항관리사 소지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과목 면제

    (2)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항공교통관제사

    외국 항공교통관제사 소지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3)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항공교통관제사

    '17.3.30' 이전 과정 입과자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면제기준

    (1)경력 충족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항공교통관제사

    관제실무경력 5년 이상 

    실관제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2)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과목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실관제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필기시험

    항공교통관제사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관제일반 등 총 5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 오답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좋다. 또한 시험 전에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해설지를 보는 것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느 시험이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푸는 것도 합격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법률이 바뀐 것은 없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실기시험

    항공교통관제사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습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기도를 해석하거나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 전 브리핑을 하는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실기시험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되며 항목마다 S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실전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구술 또는 실습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되고, 둘 중 하나만 통과를 해도 합격 처리가 된다.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 과목 및 공부법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과목은 1. 항공법규, 2. 관제일반, 3. 항행안전시설, 4. 항공기상, 5. 항공교통 통신 정보 업무가 있다. 합격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대다수는 40% 이상이거나 평균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으로 인정하지만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은 70% 이상 득점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각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되며 문항수와 문제 난이도에 비하여 시험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며 시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로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강의와 교재의 반복 학습,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공교통관제사 실기 시험 과목 및 공부법

    항공교통관제사 실기시험 과목은 항공교통관제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일반영어, 그리고 표준관제영어이다. 합격의 기준은 모든 과목에서 S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실기 시험 면제 조건이 있는 경우 실과제를 면제받고 구술시험만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실과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한다.

    항공교통관제사 응시 제출서류

    1. 전문교육기관에서 인정한 관제사 과정 인증 서류 ;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관제사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응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도 필요하다.

    2. 관제실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제실무 경력이 있다면 해당 과정을 지휘한 지휘감독자의 관제사 자격증 사본과 근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응시경력확인서도 필요하다.

    3. 외국자격증 입증 서류 ; 외국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외국자격증 혹은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특이사항

    각 과목당 합격이 유효하다. 따라서 필기 시험에서 2과목만 합격하였다면 합격 유예기간 내에서 다른 과목을 합격하면 필기 시험 전체가 합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유예 기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기 합격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실기 시험 또한 동일하게 2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인지하기 바란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항공교통관제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항공교통관제사

    7~9

    5%

    공업

    항공우주

    -

    항공교통관제사 공무원 우대사항

    항공교통관제사 자체가 공무원이다. 당연하게도 항공교통관제사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곧바로 공무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무를 배정받는다. 또한 공무원 내에서도 많은 연봉을 받는, 우대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한다면 해당 자격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공교통관제사 공,사기업 우대사항

    공항의 국내선 또는 국제선에 채용되어 관제탑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각 항공사에서는 필수 인력에 속하며 관제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과 관련 연구소나 관련 산업에서는 관제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굳이 관제소 외의 다른 곳을 희망할 이유가 없으며 커리어를 쌓을 때에는 반드시 관제탑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른 산업군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항공교통관제사 수행 업무

    항공교통관제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공기의 이착륙 허가를 발부하며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간의 거리를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접근관제구역(통상 관제권) 내에서 이착륙항공기와 기타 항공기 간의 거리를 분리시킨다. 비행중인 항공기 운전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기상, 공항상태, 공역상태 등의 여러 정보들을 제공한다. 항공로에서 거리, 시간, 고도 등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분리시킨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 환경

    항공교통관제사는 지역관제소나 접근관제소, 관제탑 및 항공정보실 등의 24시간동안 운영되는 항공교통업무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일부 지방 공항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없다. 해당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하루에 2~4교대로 각 상황에 알맞게 24시간 운영된다. 근무 인원 또한 각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관제사는 처음 채용 당시의 계급이 8급 공무원이고, 그에 따른 보수는 국가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취득 시 구인 구직 정보와 연봉은?

    202205, 워크넷 기준 항공교통관제사 검색 시 채용 정보는 1건이다. 항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인공지능과 시스템 개발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이다. 정규직이 조건이며 경력은 무관하지만 학력은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 졸업자를 희망한다. 월급은 200~300만원이다.

    항공교통관제사의 평균 연봉은 하위 25%3,500만원 수준이며 중위는 4,500만원, 상위는 6,000만원으로 고소득에 속하는 직군이다. 공무원에 속하지만 이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해당 직군에 매우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해당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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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해사, 항공정비사, TOEFL(토플), TEPS(텝스), 토익(TOEIC)

직업정보

항공기·선박조립 및 검사원,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정비원, 항공우주공학기술자, 선장 및 항해사,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원, 선박운항관리사, 항공기유도원(마샬러), 항공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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