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운항관리사, 무엇이 다를까?
항공교통관제사는 관제실에서 비행기와 소통하며 비행기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항공운항관리사 역시, 항공기의 운항 스케쥴을 관리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비행기와 소통하며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 및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두 직업이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 걸까? 먼저, 항공운항관리사는 민간 항공사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학과 전공을 하면 2가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자격이 없어도 민간 항공사에서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쌓을 수 있다. 다만, 항공운항관리사는 항공사에서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항공교통관제사의 필기 과목은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관제일반 총 다섯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등의 항공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항공기상’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혹은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기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만 치르면 된다.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형태는 어떨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쉬게 되지만, 비행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항을 한다. 따라서, 항공교통관제사 역시 일반 직장인의 근무형태와는 다소 다른 근무형태를 보인다. 물론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팀단위를 근무를 한다. 하루 2교대 주간 근무팀과 야간 근무팀으로 나누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간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야간팀은 오후 6시부터 이틑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한다. 주간팀과 야간팀이 인수인계를 할 때, 15분간의 브리핑 오버랩 시간도 주어지게 된다. 근무 인원은 탑장을 제외하고 총 6명씩 배치되며, 각 인원마다 담당업무가 다르다.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근무를 할 때마다 2시간씩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집중력 저하와 매너리즘으로 인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응시 없이 되는 방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은 예상 외로 다양하다. 대부분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의 응시 조건을 맞춘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외에도 관제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관제사는 국토교통부에 속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으로 응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8급 항공직렬 선발 공고에 응시하면 된다. 이 때 해당되는 기술직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 조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EPTA이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 시험이며 해당 자격을 4급 이상 취득하게 되면 기술직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실기 면제 대상
항공교통관제사 실기시험은 실과제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 실과의 경우 경력 충족 요건이 달성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수험자나 교육 이수 과정을 통과한 수험자는 기술, 일반영어, 표준관제영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구술 시험만으로 실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 종류
항공교통업무는 항공교통의 흐름을 조절하며 항공기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다. 대다수 해당 업무는 정부 기간에서 수행한다. 해당 업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묶어 분류하고 있다. 항공교통업무의 종류로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정보 조언업무가 있다. 해당 업무를 통솔하며 수행하는 자가 항공교통관제사이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
우선 나이제한이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 관제 실무 경력을 3개월 혹은 90시간 이상 쌓아야 한다. 이 때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비행장 90시간이며 접근관제절차, 지역관제절차, 접근관제감시, 지역관제감시 등은 180시간이어야 한다.
이 외에는 관제실무경력을 쌓은 자여야 한다. 입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지휘감독 아래에서 민간공항 9개소와 군공항 15개소에서 관제에 관련한 실무 경력을 9개월 이상 쌓아야 한다. 또는 민간공항에서 사용이 되는 군 관제시설 등에서 관제 실무 경력이 9개월 혹은 27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제와 관련된 외국 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외국정부에서 발행하고 시행하는 ICAO 인정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