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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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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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흔히 보트 면허로 불리며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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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흔히 보트 면허로 불리며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고무보트 등을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1급은 수상 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1급 면허가 있는 사람은 감독 권한이 생겨 같은 선박에 무면허 동승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다. 이때 1급 면허를 보유한 자와 면허가 없는 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일반조종 2급

    일반조종 2급은 요트를 제외한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고무보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며 수상레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일반조종 2급이면 충분하다.

    요트면허

    요트면허는 요트를 운전하는 자 또는 요트운전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다. 5마력 이상 돛으로 가는 요트를 조종하려면 요트면허로 충분하지만 파워요트같은 경우에는 일반조종면허가 필요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하기 어려울까?

    예전보다 동력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면서 시험 응시자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통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 응시인원에 절반 이상이 필기시험에 합격하며 필기시험을 합격한 인원 중에 70%이상이 실기시험에 합격한다. 시험응시 인원에 1/3이상이 최종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필기시험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현장에서 감독관에 지시에 따라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실기시험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연수를 받으며 준비하는 방법도 좋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1주일 정도 이내 합격이 가능하지만 실기시험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여 학원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본정보

    기본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면허종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조종면허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제1급 조종면허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
  • 응시자격

    응시자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제한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4년 제한 

    무면허조종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1년 제한
    무면허조종
    아래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주취조종, 음주측정 불응
    5.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7.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8.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령 : 14세 미만인 자

    ■ 정신질환 등 : 정신질환(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험내용

    시험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필기시험

    면허종별

    1급 조종면허

    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시험시간

    50

    시험유형

    객관식(선다형)

    시험내용

    수상레저기구조종에 필요한 법규 등 공개된 필기시험 문제은행 중 50문제 출제

    결과발표

    종이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시험답안지 채점 후 합격 여부 발표)

    - PC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주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필기시험부터 신규 접수 하며최초 면허시험 접수자의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면허시험 합격 전 6개월로 한다.

    응시가능 언어

    한국어영어

    비문해자를 위한 필기시험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필기시험 시험시간 총 50해양경찰서나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불합격 후 재 응시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당일 2회 응시 가능(일반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횟수는 개별로 계산한다.)

    ) 1(월요일) 1 1회 불합격, 2 1회 불합격  1일 재 응시 불가

    1(월요일) 1 2회 불합격  1 1급 또는 2급 필기시험 응시 불가(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2회 응시 가능)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실기시험

    일반(1급, 2급) 조종면허

    합격기준

    1 조종면허(80 이상 합격), 2 조종면허(60 이상 합격)

    실격기준

    3 이상의 출발 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3 이상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포기)

    속도전환 레버 핸들의 조작 미숙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종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부이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시험코스

    일반(1급, 2급) 조종면허 시험코스

    ■ 요트 조종면허

    합격기준

    60 이상

    실격기준

     출발 지시  3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3 이내 출발 불가  응시자 시험포기)

     주어진 위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시험코스

    요트 조종면허 시험코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 4,800원 

    ■ 실기시험 : 64,800원 

    ■ 안전교육 : 14,400원

  • 준비물 & 응시료

    준비물 & 응시료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면제대상

      표시된 시험만 응시

    대상자받고자 하는 면허시험과목
    필기실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제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면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한 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제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면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제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면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제2급 조종면허면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제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면제면제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제2급 조종면허면제
  • 합격 TIP

    합격 TIP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 TIP!

    기존에 기출문제를 반복하며 학습하고 시중에 출판된 문제집을 꼼꼼하게 잘 분석한다면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요트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실기시험 합격 TIP!

    시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 연습할 때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령을 녹음한 뒤 틀어놓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하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습할 때는 누군가 감독관처럼 지시사항을 목소리로 직접 내어 시험장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가산점

    동력수상레저기구 1, 2요트조종 면허 소지자가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평소에 취미로 동력수상레저활동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한다면 관련 분야에 관한 취업에 이득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즐기는 취미활동에 재미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상안전교육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최종으로 합격한 자는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은 최종합격 전에 들어도 된다. 비용은 14,400원이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이나 그 외 사건 사고들을 설명해주며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 이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승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후 취업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면허를 소지한 자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강사, 수상레저사업자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시 연봉은 얼마나 될까?

    현재 수상레저기구 운행기사에 경우 평균 월급은 약 203만원 정도이고 경력직 요트 운행기사의 경우는 연봉약 3000~3500만원 정도로 얄려져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기간에 면허증을 재발급하면 된다일반조종 1일반조종 2요트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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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구명정조종사, 수상구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운항관리사

직업정보

레크레이션강사, 선박운항관리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레크리에이션전문가, 선장 및 항해사, 수상운송사무원, 스포츠강사, 스포츠트레이너, 인명구조원, 해양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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