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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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흔히 보트 면허로 불리며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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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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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정조종사, 수상구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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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강사, 선박운항관리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레크리에이션전문가, 선장 및 항해사, 수상운송사무원, 스포츠강사, 스포츠트레이너, 인명구조원, 해양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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