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면허

※ 면허

해당 자격증은 상시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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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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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는 교통법규 이해와 준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면허 종류에 따라 덤프트럭, 승합자동차, 승용차 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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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은 민간인 자격증 일까?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만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이다.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삭제 <2018. 4. 25.>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삭제 <2018. 4. 25.>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1종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시력검사

     시력검사의 경우 1종과 2종에 차이가 있는데 1종의 경우 동시 두 눈을 뜨고 측정했을 때 0.8 이상, 각각 두 눈 시력은 0.5이상 되어야 하며 한족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1종 대형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2종의 경우에는 동시에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면 된다. , 한 쪽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면 된다.

    색체식별

     색채식별 검사는 간단한데,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구분할 수 있으면 통과된다.

    청력검사

     청력검사는 1종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55데시벨 소리를 들으면 합격이며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40 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합격이다.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2종보다 1종을 따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자동차운전면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필기시험 합격 기준부터 다른데, 1종 보통의 경우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2종 보통의 경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필기시험 말고도 두 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 역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각각 서로 다르며 만약 이것을 모르고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자동차는 다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의 경우 9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외에는 운전이 불가하다. 1종 보통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간간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갱신이 되며,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다면 신체검사는 없고 시험장 방문 후 새로운 사진으로 바꾸고 다시 발급만 받으면 되는 차이점이 있다.

    나중에 운수업에 종사를 할 계획이 있거나 9인승 이상 자동차나 트럭을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비용은?

    운전전문학원의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학과교육 및 기능, 도로교육 등 포함해서 약 70만원 중반대이며 일반운전학원은 운전전문학원에 비해 약 13만원정도 저렴한 편이다. 본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비용은 더 저렴해질 것이다.

    운전학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전학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수준을 갖춘 운전전문학원과 일반운전학원으로 구분된다. 학원이름에 전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운전전문학원이고, 대부분 운전전문학원이 많으며 일반 운전학원은 많지 않다. 차이점으로는 일반운전학원은 학원에서 교육만 받고 시험은 국가지정 면허시험장에가서 본다. 자체 시험장은 없지만, 운전전문학원은 해당 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시험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운전전문학원 특히 내가 사는 동네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이 좋다. 동네 지리나 환경을 잘 알기에 자신의 동네에 있는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실내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가도 될까?

     최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 실내 운전연습장이 비용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지만, 환불을 받거나 후회를 하고 다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이유로는,

    브레이크, 엑셀 감을 익힐 수가 없다. 

    도로주행 및 실전 운전에선 브레이크, 엑셀이 정말 중요한데 실내 운전 기계에선 반동을 느낄 수가 없어 감을 익히기 어렵다고 한다.

    프로그램이라 실제 차량 혼잡도를 느낄 수 없다.

    실내운전면허학원 프로그램은 차가 막히지 않는다. 실제 도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실시간 밀착케어가 어렵다.

    운전 초보의 경우 옆에서 한 순간 순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은데 한 코스를 처음부터 끝가지 지켜봐 주지 않고 나쁜 운전 습관이 생겨도 나쁜건지 모른 채로 연습하게 된다.

    운전은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밀착 케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집중해서 단시간에 수업을 받고 옆에서 바로바로 지적해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자격

    구별기준

    면허 종류

    연령기준

    19세 이상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18세 이상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16세 이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신체검사 기준

    교정시력

    1종은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 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2종은 양안 시력 0.5 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 이상

    색채식별

    , ,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력구별

    1종 대형 · 특수 면허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장애기준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시험내용

    시험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②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객관식 (선다형)

    40문항

    50분

    실기시험

    ① 기능시험

    ② 도로주행시험

    -

    -

    -

    자동차운전면허 합 기준

    필기시험

    ① 1종운전면허의 경우 70점 이상 취득

    ② 2종 운전면허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

    실기시험

    ① 기능시험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② 도로주행시험 : 1종 보통, 2종 보통 - 70점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응시료

    필기시험실기시험 : 75,000

  • 합격 TIP

    합격 TIP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자동차운전면허 학원비가 부담이돼 독학으로 취득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 꼭 면허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필기의 경우 대부분 독학으로 통과를 하지만 도로에 나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도로주행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취득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교육안전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로 교통 안전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에는 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개가 필요하다.

    ② 학과 시험 준비 및 응시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시험은 바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의 내용에 대한 학과시험으로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제은행 안에 있는 40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된다따라서 별도의 문제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독학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③ 기능 시험 준비 및 응시

     기능시험은 면서장에 있는 정해진 항목과 코스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이를 통해 기능시험을 독학으로 대비할 수 있다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간단한 주행법을 연습하고 운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④ 도로주행시험 준비 및 응시

     도로주행 코스는 내비게이션 음성의 길 안내로 경로를 알려주게 돼서 코스를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평가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도로주행은 실전 연습이 중요한 만큼 가까운 실내연습운전연습장을 방문해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도로주행 코스는 유튜브에 ‘OO 운전시험장 도로주행’ 이라고 검색하면 코스를 보여주는 영상등 많은 자료들이 있다.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운전면허 취득은 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흔히 알고 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도로주생시험 등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접수 및 시험 → 기능 시험 접수 및 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 접수 및 시험 → 본 면허 발급 순이다.

     

    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동영상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1시간 가량이다. 만약 운전학원에서 3시간 교육을 수강했다면, 교통안전교육은 건너뛰고 신체검사부터 접수하면 된다.

    교통안전교육 수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는 무료이다.

    ②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앉아서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신호등 색깔은 잘 구별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로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받는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비와 함께 접수한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준비물은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이다.

    ③ 학과시험(필기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다시 응시원서 필기시험 응시료 1만원(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이하 이륜차)는 8천원)과 함께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별도의 예약없이 바로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준비물은 필요 없다.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유리하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4지1다, 4지 2다, 5지2다로 출제되고 문장이나 일러스트, 그림 위주의 문제 등이 나오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다. 

    ④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보는 게 유리하다. 가상 현실 속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구간이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기능시험에서 떨어진 경우 3일 뒤 재응시 가능하다.

    항목

    내용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30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실격기준

    ㆍ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ㆍ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ㆍ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ㆍ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ㆍ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ㆍ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ㆍ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에서 떨어진 경우 3일 뒤 재응시 가능하다

    항목

    내용

    시험코스

    총연장 5km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실격기준

    ㆍ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ㆍ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ㆍ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ㆍ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ㆍ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활용현황

    ① 차량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 분야에 창업을 할 수 있다.

    ②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③ 운전병 간혹가다2종 면허 소지자나 면허가 없는 사람을 운전병으로 뽑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에서 뽑는다. 1종이나2종 수동 면허를 소지한 장병들부터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할 자격이 생긴다.

    ④ 경찰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은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수다.원서접수 마감일까지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여기서소지의 개념은 운전면허 조회결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1종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원서 작성 시 면허소지자로 허위 기재 시 시험 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된다.

    ⑤ 3톤 이상 지게차 지게차는 제조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은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지게차는 크게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와 면허가 있어야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3톤을 기준으로3톤 이상은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지게차))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은 면허가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한 경우에 운전이 가능하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시에는 반드시1종보통 면허가 필요하다. 1종 보통 면허가 없는데 반드시 지게차를 몰아야 한다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취득하고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⑥ 운전학원강사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 이론과 기능,교통법규 등을 가르치는 운전학원 강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다.

    ⑦ 12톤 화물차 운전 기본적으로1종 보통의 운전면허가 있으면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가능하고,대형면허가 있으면12톤 이상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하지만 운전면허와 상관없이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필요하다.

    ⑧ 원동기 면허 : 125cc이하는2종 보통면허, 125cc이상이거나 클러치(수동바이크)2종 소형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고125cc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싶다면 기능시험만 보면 된다.

    초보자 운전을 위한 TIP

     ① 벌점은 어떨 때 부과되는 걸까?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이다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이 된다예를들어벌점이 40점이면 운전면허가 40일 동안 정지되는 것이다.

     

    ②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누산점수혹은 1회 이상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취소 기준에 도달하면 집행하게 되는데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그 외에도 위반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개별 항목도 있다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형사입건 되는 경우 등이 있다또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중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게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가산점은?

    ①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1종 대형 면허 취득 시 1%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소형견인면허 취득자는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 보통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7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그 이후에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한다. 2종 면허는 1종에 비해 갱신 주기가 긴 편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자의 경우 9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그 이후에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자동차운전면서 갱신방법으로 과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현재는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웹사이트로는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헙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받아야 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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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택시운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버스운전자격

직업정보

소형트럭운전원, 버스운전기사, 자동차경주선수, 건설기계운전원,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자동차운전강사, 주차관리원, 지게차운전원, 택시운전기사, 트럭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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