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어선 운항, 기관 및 전기장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 운항사는 면허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한다.
(2) 운항사는 자동화 선박에서 항해, 기관 및 전자장비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운항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특징 :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따면 선박 직원이 될 수 있다.
(2) 1~4급까지 있으며, 항해사와 기관사가 합쳐진 직종이라 볼 수 있다. 응시자가 적고 양성과정이 다양하지 못하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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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학과 해사대학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선해양공학부 해양공간건축학부 해양기술학부 해양바이오전공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해양토목공학전공 선박전자기계공학부 | 선장 및 항해사 선박운항관리사 해운물류회사종사자 도선사 선박기관사 전기감리기술자 선박교통관제사 화물선운항기획원 화물선운항사무원 컨테이너부두상황실통제원 컨테이너부두운영사무원 | 항해사(국가전문) 운항사 경량항공기조종사 교통안전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기관사 선장 도선사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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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내용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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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전문 | 기관전문 | 문제형식 | 문항수 | ||
항해 |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2급운항사 이하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전문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에 한함)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1) |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2) |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기관(3) |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5. 선박자동화 시스템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법규 및 직무일반 | 1.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3. 선박안전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8. 기관관리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영어 | 1. 국제해사기구표준해사항해영어 2. 해사영어 3. 기관영어 |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 과목당25문항 |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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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면제 :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사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 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 전문분야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응시자격 : 제한이 있다.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받으려는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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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운항사 | 2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장·운항장 | 2년 |
선박직원 | 4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5년 | |||
배수톤수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3년 | ||
2급운항사 | 3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장·운항장 | 2년 |
선박직원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선박직원 | 4년 | |||
배수톤수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3년 | ||
함정의 운항 | 4년 | |||
3급운항사 | 4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2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4급운항사 | 4급 항해사 | - | - | - |
※ 접수 주의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부 및 접수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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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49111 | 콜센터 1899-3600 |
한국해기사협회 | 48822 | 051) 463-5030 |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22133 | 032) 765-2335~6 |
인터넷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051) 620-5831~4 |
-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해야 함.
-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3㎝× 4㎝ 규격의탈모정면상반신사진이여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대상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부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 X 세로 4㎝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수수료
- 증빙서류제출 : 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음.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2.10.31)으로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제출하지 않고,면허발급 신청할 때 한번만 제출하면 됨.(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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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필기) |
2022-05-10 ~ 2022-05-12 | 2022-05-28 |
2022-06-02 ~ |
2회(면접) |
2022-05-10 ~ 2022-05-12 | 2022-06-04 |
2022-06-07 ~ |
3회(필기) |
2022-08-09 ~ 2022-08-11 | 2022-08-27 |
2022-09-01 ~ |
3회(면접) |
2022-08-09 ~ 2022-08-11 | 2022-09-03 |
2022-09-05 ~ |
4회(필기) |
2022-10-25 ~ 2022-10-27 | 2022-11-12 |
2022-11-17 ~ |
4회(면접) |
2022-10-25 ~ 2022-10-27 | 2022-11-19 |
2022-11-21 ~ |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
(1) 운항사는 면허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한다.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
과목합격 제도가 있어, 시험에는 불합격 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그 일부 과목들에 대한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이내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합격을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응시가 가능하다. 다음 회차 시험에서 과목합격 적용 선택을 통해 나머지 과목만을 응시하거나 과목합격 무시 선택을 통해 다시 전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과목합격 무시를 선택하여 전 과목 응시로 시험을 진행한 경우 이전 과목합격 사실은 소멸하게 되며, 차후 과목합격 적용을 다시 선택할 수 없다. 더불어 과목합격 이력은 중복이나 추가 적용 되지 않는다.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① 면허 취득방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 경력을 갖춘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면허교부요건에 충족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②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구분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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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4급 항해사 또는운항사이상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 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5급 항해사 또는운항사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승무원으로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갖춘 후 시험 합격 •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 취득 |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동력기계정비기능사, 도선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운항관리사, 전자기관사 , 항해사, 운항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항공기관사
직업정보선박중개인(용선중개인), 도선사, 선박기관사, 선박 및 열차객실승무원, 선장 및 항해사, 선박기관원, 선박운항관리사, 전기감리기술자, 수상운송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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