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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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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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선통신사와 구분하여 선박통신사라고도 하며, 통신사는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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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통신사란 무엇인가? 업무는?

    통신사는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통신과 비상무선통신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중요 통신 및 일반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장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사는 1~4급까지 있으며 예전에는 모스 부호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이 따로 승선해야 했지만,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 항해사 또는 3등 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INMARSAT란 무엇일까?

    국제해사위성기구(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줄여서 인마샛(Inmarsat)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3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의 위성을 뛰워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극지방에서는 잘 안된다는 특징이 있다.

    GMDSS란 무엇일까?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해상조난안전시스템으로 주 임무는 해상에서 조난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해안의 조난 긴급 구조대에게 조난위치를 제공하는 무선신호 제공시스템이다. 300톤급 화물선과 모든 여객선에는 GMDSS가 적용되고 있다.

    해기사란 무엇인가?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하며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통신사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정

    2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6월

    함정

    3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함정

    4급 통신사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함정

    (2) 전파전자급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2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3월

    3급 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4급 통신사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없음


  • 시험내용

    시험내용

    통신사 시험내용

    시험과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과목내용

    문제형식

    선박통신운용

    2급 통신사 이상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면접시험

    3급 통신사 이상

    국제신호서와 표준항해사항해용어의 이용

    4급 통신사 이상

    (1)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

    (2)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 절차

    (3) 선박보고시스템

    (4)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비상무선통신

    4급 통신사 이상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

    (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통신사 합격기준

    면접시험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2인 교차면접)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통신사 합격 tip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통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과 통신사 직무에 필요한 핵심 문제를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문제는 통신사 시험공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신직무에 대한 100%를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박 및 해상환경에서 상황별로 요구되는 통신사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 문제집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통신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1) 가산점 :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양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직원으로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 우대사항 : 한국전력공사 6직급 선원직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 전망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상통신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상통신이 자동화되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통신사만 따로 선발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통신사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통신사 취득 후 어디에 취업할까?

    통신사는 면허 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 등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통신을 담당한다.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통신사 유효기간

    통신사 자격증은 해기사면허증의 해당한다.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1년 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나 승선기간 중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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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정보통신기사, 기관사, 무선설비기사, 해상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 운항사, 항해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전자기관사

직업정보

선박운항관리사, 도선사, 수상운송사무원, 선장 및 항해사, 선박정비원, 인명구조원, 정보통신관리자, 통신기기·장비기술자, 통신설비설치 및 수리원, 해양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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