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난이도는 어떨까?
연도 | 필기 |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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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1 | 1,653 | 993 | 60.1% | 1,085 | 879 | 81.0% |
2020 | 2,209 | 1,055 | 47.8% | 1,160 | 922 | 79.5% |
2019 | 3,130 | 1,250 | 39.9% | 1,324 | 1,111 | 83.9% |
최근 3개년도의 합격률을 평균 내었을 때, 필기는 49.3%, 면접은 81.5%로 필기 시험의 난이도는 살짝 있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202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20~40%의 합격률을 보이는 등 꽤 높은 난이도를 보였지만 갈수록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전까지 높은 연령대의 응시자들이 많아 합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학원이나 인강 등을 통해 준비하면 수월하겠지만, 시중에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한 독학 교재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혼자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례가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필기의 경우, 기본서를 통해 개념을 다지고, 기출문제와 오답노트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지식을 잘 융합하여 논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며 준비할 수 있으며, 역시 시중에 면접 기출질문 등을 구하기 쉬워 독학에 무리가 없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교원자격증의 차이점
간혹 이 두 시험/자격증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시험은 엄연히 다른 시험이다. 원래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응시가 가능한 시험인데, 관련 전공 학위를 갖춘 자는 1급, 2급에 응시를 하고 학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절차 중 일부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인 것이다. 물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치르고 나서 바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발부 신청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5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한국어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 훈련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양성과정이 존재하는데, 해당 과정의 관련 자격증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응시하는 과목과 동일하여 이 과정을 통해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인터넷 강의 혹은 학원 등의 교육 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취득을 위해 갖춰야 할 응시자격은?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외국인, 재외동포 등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급수별로 갖춰야 하는 응시 자격이 있다. 일단 학위과정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일종의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면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1급으로 승급하게 된다. 한국어교육 등을 부전공한 사람은 3급을 먼저 취득하여 근무 기간과 시간을 채워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비학위 과정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120시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해 자격 심사를 거쳐 3급을 취득하고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2,0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추면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자격증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지에서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취업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