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까?
가맹거래사 취득방법에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 시험 → 2차 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즉시 실무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맹거래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자격증이 교부된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가맹거래사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까지 교부 받아야 그 순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향후에 실무교육에 수료하여 자격증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
현재 가맹사업법 및 가맹거래사 자격 관련 규정에는 합격 이후 합격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다르면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에 한번이라도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 발급의 목적과 취지 상 해당 유효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법령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가맹거래사의 현실은?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 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 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 업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취업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BGF리테일, CJ푸드빌 등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에서 직원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기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취업이 아닌 개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다른 가맹거래사와 함께 법인은 설립해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가맹사업이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 시너지 차원에서 타 전문자격증(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소지자가 추가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해 겸엄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가맹거래사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가맹거래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
국내에는 워낙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보니 창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가맹거래사의 업무이다.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