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정평가사 주요 변경사항
① 감정평가사 2022년 시험 일정 변경
② 제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2022년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중식 및 휴식시간이 변경이 된다. 2021년까지는 점심시간이 80분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60분으로 축소되며, 2교시 후 휴식시간도 3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든다.
③ 지워지는 펜은 사용을 금지한다.
④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예정
※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반영 예정
감정평가사의 평가방식은?
감정평가사는 법률, 규정, 시장관행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당 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평가액을 확정한다. 감정평가액에 대한 모든 근거와 논리 또한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물건 또는 권리를 감정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가방식
건물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비용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이다. 평가대상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재조달 하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적절한 개발이윤을 합하여 대상의 가격을 산정한다.건물, 기계기구 등 가치의 감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평가에 유용한 방식이다.
② 비교방식
아파트, 상가등 집합부동산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시장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근거한 방식이다. 활용도가 높아 평가실무상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평가대상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쉬운 방식이지만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③ 수익방식
무형자산, 유가증권 등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이라는 피셔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론상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대상물건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한다. 수익성 부동산이나 리츠 등 부동산 유동화상품과 관련한 감정평가에서 주로 활용된다.
감정평가사 시험 방식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전문가라면, 감정평가사는 가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맡은 지역의 가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기에 감정평가사가 평가업무를 할 대 해당 물건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호가를 조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그 가격을 법적으로 보증하지는 못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은 겹치는 과목이 많다. 민법, 부동산학원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감정평가사 1차가 조금 더 어렵다. 둘 사이의 차이는 회계학으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회계학이 큰 고비인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예 없다. 그리하여 감정평가사 합격자들은 2차 시험 이후 몇 주간의 시험준비를 더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