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양성과정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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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1. 철도교통관제센터 경력자 : 철도교통관제사 관제사 근무 2년 이상 2. 일반 공사경력자 (1) 철도 관련 운전, 운수, 궤도, 전차선, 신호 분야 등 3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철도운전 관련 공사업체, 궤도, 전차선, 신호 분야 기타, 2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