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수행직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관리사 소관부처명
호텔관리사 수행직무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관리사 소관부처명
호텔관리사 응시자격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호텔관리사 결격사유
호텔관리사 결격사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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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호텔관리사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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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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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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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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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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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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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관광학개론 3. 호텔관리론 |
30% 30% 40%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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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관리사 | 700 | 557 | 76 | 670 (367) | 66 (Level 2) | 670 | 5점 | 692 | 701 | 5급 |
호텔관리사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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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호텔관리사 응시료
■ 통합 : 20,000원
■ 면제 대상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관광통역안내사, TOEFL(토플),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TEPS(텝스), 토익(TOEIC), JLPT, HSK
직업정보관광통역안내원, 항공기객실승무원, 여행·호텔관리자, 호텔객실청소원, 호텔관리자, 호텔레비뉴매니저, 호텔지배인, 호텔컨시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