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항해사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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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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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는 해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항해, 의료, 운송, 방위측정 및 승무원 지도 및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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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항해사란 무엇일까?

    항해사는 선박직원법 제 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 해기사 구분 중 항해사 자격 시험에서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방위 측정, 승무원 지휘, 하역 감독, 선내 의료 감독 및 해상 운송 등 갑판 업무의 전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항해 전 전반적인 계획을 선내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화물을 실을 때에는 선박의 컨디션(BF,SF,DRAFT) 등을 점검하여 선박이 버틸 수 있는 무게를 확인하고 loading plan을 작성하기도 한다.

    항해사의 구분, 구 면허와 어떻게 비교할까?

    항해사는 1983년 선박직원법이 개정되며 1~6급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전에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여 갑종 1~2등 항해사와 을종 1~2등 항해사 및 병종 항해사로 세분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구 갑종 선장은 현 1급 항해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밑으로 구 갑종 1등 항해사와 현 2급 항해사, 구 을종 선장은 현 3급 항해사, 구 을종 1등 항해사는 현 4급 항해사, 구 을종 항해사는 현 5급 항해사, 구 병종 항해사는 현 6급 항해사에 해당한다. 현재 1~6급에 의한 구분은 면허 취득에 따른 구분이며 선박 내 기준으로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르다.

    항해사, 한정 면허란 무엇일까?

    항해사는 다른 해기사들과 달리 상선 및 어선에서 하는 업무가 매우 다르며 등급이 분리되어 발급되고 있는데 등급과 별도로 특정 조건에서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한정면허가 발급되기도 한다. 상선한정 및 어선한정은 모든 등급에 발급되는데 각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인 상선에만 승선하거나 어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국내항한정은 5~6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수역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고 5급에 한해 필기시험 중 영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준설선한정이나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 한정 역시 5~6급에 발급되는데 준설선이나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레저보트한정이나 요트한정의 경우 6급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응시자격 및 승선 가능한 보트에 제한이 있어 확인해야 한다.

    항해사, 난이도와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될까?

    항해사의 경우 각 등급에 맞춰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관련 배경지식이 있어 공부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합격률은 등급에 따라 6급의 경우 80%가 넘고 1급의 경우 30%가 안되는 만큼 천차만별이지만, 1급도 입시 준비를 했던 정도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는 과목도 있어 영어 공부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영어가 힘들면 난이도가 크게 높을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에 투자할 수 있으면 최소 한 달이면 1급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하 급수의 경우 일주일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본인의 배경지식과 공부 환경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항해사, 독학할 수 있을까?

    항해사의 경우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며 공부하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충분할 수 있으며 이론이 부족하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면허 신규 취득 대상의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출제 범위가 넓고 기출문제 및 교재가 없어 독학이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서 스터디 등을 통해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항해사 응시자격

    (1)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①1급 항해사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2급항해사
    또는
    2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장·1등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

    2년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함장

    2년

    ②2급 항해사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3급항해사
    또는
    3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함장 또는 부장

    2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③3급 항해사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4급항해사
    또는
    4급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0톤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항해사

    3년

    선장·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5년

    4급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④4급 항해사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5급항해사

    총톤수 1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이상 30 톤미만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이상 30톤미 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

    선박운항

    4년

    5급항해사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50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⑤5급 항해사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6급항해사

    총톤수 30톤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총톤수 5톤이상 30톤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총톤수 30톤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⑥6급 항해사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함정의 운항

    1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함정의 운항

    2년

  • 시험내용

    시험내용

    항해사 시험내용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시험방법

    항해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9.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3급항해사 이하
    6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운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당직근무
    5. 기상 및 해상
    6. 선박의 동력장치
    7.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8. 선내의료
    9.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10.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2급항해사 이하
    6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6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하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상
    2급항해사 이상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법규

    1. 개항질서법
    2.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3. 선박안전법
    4. 해난심판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상법(해상편)
    7. 해상교통안전법
    8. 국제충돌예방규칙

    6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3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2. 해사영어

    5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를 제외]
    3급항해사 이상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전문

    상선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4급항해사 이상
    3급·4급항해사
    3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어선

    1. 어획물의 취급 적하
    2. 수산관련법
    3. 수산실무
    4.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4급항해사 이상
    3급 ·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항해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항해사 응시료

    6~5: 13,000

    4~3: 14,000

    2~1: 15,000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항해사 합격 TIP

    (1)항해사는 CBT로 이루어지며 기출문제에서 2~30% 정도 출제된다. 해기사 어플이나 해기사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출문제를 찾을 수 있다.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 회차 등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 물론 그냥 풀기만 해서는 되지 않으며 기출문제를 풀며 이론을 정리하고 틀리거나 헷갈린 문제는 별도로 오답 정리를 하며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

    (2)급수별로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한 후에 응시 자격 미충족이라면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다.

    (3)정기 시험 이외에도 상시 시험이 꽤 많으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면 상시 시험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시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필기와 면접을 별도로 신청해서 응시해야 한다. 상시 시험의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개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는 것을 추천

    (4)과목 합격을 이용하자. 원래 필기시험의 경우 총 평균 60, 각 과목당 40(법규 과목은 60) 이상 득점 시에 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합격선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 과목 합격을 인정해 다음 시험에서 불합격 과목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이 제도를 이용해 과목별로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객관식으로 이루어지는 필기시험과 달리 면접시험에서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즉석에서 말로 풀어내야 하므로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관련 카페 등이 나오는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할 수 있고, 면접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

    (6)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요점 정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요점 정리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적고 내용을 정리하며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항해사 취득 시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운송 해상장비분야에서 130학점, 225학점, 3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931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각 39학점, 34학점,3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개수는 전문학사 2, 학사 3개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할 수 있으니 학점인정을 위해 취득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항해사 자격 면허가 있으면 선박 내 항해사로 취업이 가능한데, 필요한 직책에 따라 면허 급수별 우대를 하기도 하지만 항해사는 면허이기 때문에 해당 우대보다는 직책에 따라 필수적인 요건이다.

    항해사 현실

    항해사 자격 면허를 갖추고 있다면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다른 분야보다 취업이 훨씬 쉽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해운 회사가 존재하는데 주로 해당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취업이 연계되므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한 중소 규모의 해운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연봉이 일반 기업 대졸 초봉보다 높으며 선원법에 의해 소득세 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몇 개월간 바다 위 선 내에서 지내야 한다는 단점이 장점보다 크게 다가와 많은 이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각오하고 항해사로 진출한다면 안정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항해사 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과 갱신은 어떻게 할까

    항해사는 필기 및 면접 시험에서 합격한 후 3년 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 응시 접수를 할 때 면허 발급을 희망하는 지역을 기재하면 시험 합격 서류가 바로 해당 지방청으로 이관되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합격자 발표일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구비해야할 서류에는 신청서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3.5X4.5의 사진, 선원건강진단서, 승무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원건강진단서의 경우 승선 중일 때라면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에 의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선원수첩의 제시하여 갈음할 수 있다.

    항해사 면허의 갱신은 해기사협회에서 고지한 해기사 면허 갱신에 따르면 된다. 갱신 신청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갱신이 가능하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항해사는 해상근무 해기사 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면 되는데 해기면허증과 건강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경력이 미달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해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해상근무 해기사서류와 면허갱신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해사 취득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항해사로 진출하게 되면 면허 급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항로를 계획하고 항해 계기를 정비 및 관리한다. 또한 선원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등 해상작업의 규율 및 기강을 확립하고 의료 및 위생업무와 더불어 구명, 안전설비를 점검하여 항해의 안전과 선원의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 적재 시에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양하 계획을 수립하고, 선체강도의 확보를 고려한 적하, 양하 작업등을 감독해 갑판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항해사 취득 시 구인 구직 정보와 연봉은 얼마나 될까?

    20228월 기준으로 워크넷에 항해사로 검색하면 26건의 채용 공고가 검색되는데 워크넷 보다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한국해기사협회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 더 많은 공고를 볼 수 있다. 경력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연봉의 경우 면허 등급과 소속 기관 그리고 경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급 항해사의 경우 월 4~5백만 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급수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

    항해사 유효기간

    5년

    ※주기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 기간에유의를 요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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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교통기술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항해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운항관리사, 도선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직업정보

선박기관사, 도선사, 선박기관원, 선박갑판원, 선박교통관제사, 선박운항관리사, 선박정비원, 선장 및 항해사, 수상운송사무원, 전기감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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