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란 무엇일까?
항해사는 선박직원법 제 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 해기사 구분 중 항해사 자격 시험에서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방위 측정, 승무원 지휘, 하역 감독, 선내 의료 감독 및 해상 운송 등 갑판 업무의 전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항해 전 전반적인 계획을 선내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화물을 실을 때에는 선박의 컨디션(BF,SF,DRAFT) 등을 점검하여 선박이 버틸 수 있는 무게를 확인하고 loading plan을 작성하기도 한다.
항해사의 구분, 구 면허와 어떻게 비교할까?
항해사는 1983년 선박직원법이 개정되며 1~6급으로 구분되었으나 이 전에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여 갑종 1~2등 항해사와 을종 1~2등 항해사 및 병종 항해사로 세분하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구 갑종 선장은 현 1급 항해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밑으로 구 갑종 1등 항해사와 현 2급 항해사, 구 을종 선장은 현 3급 항해사, 구 을종 1등 항해사는 현 4급 항해사, 구 을종 항해사는 현 5급 항해사, 구 병종 항해사는 현 6급 항해사에 해당한다. 현재 1~6급에 의한 구분은 면허 취득에 따른 구분이며 선박 내 기준으로는 1~3등 항해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르다.
항해사, 한정 면허란 무엇일까?
항해사는 다른 해기사들과 달리 상선 및 어선에서 하는 업무가 매우 다르며 등급이 분리되어 발급되고 있는데 등급과 별도로 특정 조건에서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한정면허가 발급되기도 한다. 상선한정 및 어선한정은 모든 등급에 발급되는데 각 어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인 상선에만 승선하거나 어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국내항한정은 5~6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수역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고 5급에 한해 필기시험 중 영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준설선한정이나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 한정 역시 5~6급에 발급되는데 준설선이나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레저보트한정이나 요트한정의 경우 6급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응시자격 및 승선 가능한 보트에 제한이 있어 확인해야 한다.
항해사, 난이도와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될까?
항해사의 경우 각 등급에 맞춰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관련 배경지식이 있어 공부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합격률은 등급에 따라 6급의 경우 80%가 넘고 1급의 경우 30%가 안되는 만큼 천차만별이지만, 1급도 입시 준비를 했던 정도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는 과목도 있어 영어 공부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영어가 힘들면 난이도가 크게 높을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에 투자할 수 있으면 최소 한 달이면 1급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하 급수의 경우 일주일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본인의 배경지식과 공부 환경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항해사, 독학할 수 있을까?
항해사의 경우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며 공부하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충분할 수 있으며 이론이 부족하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면허 신규 취득 대상의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출제 범위가 넓고 기출문제 및 교재가 없어 독학이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서 스터디 등을 통해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