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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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은 사업용, 자가용조종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사업용조종사는 자가용조종 업무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조종사 자격으로는 안 되며 운송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로 총 40시간의 비행시간과 단독비행 10시간, 야외비행 5시간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자가용조종사의 전망?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전망은 관계없지만 보통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의 순서대로 따는 것이 순서이다. 조종사는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며 추후 다음 단계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취업 보장은 물론 전망도 밝은 편이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유학이 필수?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유학' 이라고 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 유학을 간다. 따라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유학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내에는 조종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다. 한국에서 조종사가 되는 방법 첫번째, 대표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은 입학을 위한 성적기준도 까다롭고, 성적 뿐 아니라 체력 및 신체검사 까지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성적 등의 이유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면, 다음으로 타 학교의 운항학과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운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종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때 조종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학비와 비행실습비가 70%정도 지원된다. 이렇게 대학 졸업 후, 바로 항공사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비행교관' 코스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여성졸업생 혹은 대한항공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비행교관 코스를 밟는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필요한데, 비행교관을 한다면 비행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응시자격

    연령

    17세 이상

    비행경력

    40시간 (전문기관 35시간, 모의비행장치 5시간)

    기장시간

    10시간 (야외비행시간 5시간 이상)

     
  • 시험내용

    시험내용

    자가용조종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항공법규

    ②비행이론

    ③ 공중항법

    ④ 항공기상

    ⑤ 항공교통·통신 · 정보업무

    객관

    과목당 25문제

    과목당 30

    실기시험

    ① 조종기술

    ②무선기기 취급법

    ③ 공지통신 연락

    ④ 항법기술

    ⑤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구술 및 실비행시험

     

    약 1시간

    자가용조종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실기시험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자가용조종사 응시료

    ■ 응시료 : 61,600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자가용조종사 학과시험 면제기준

    (1)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범위

    자가용조조사

    1. 항공기관사 보유 

    2. 항공교통관제사 보유
    3. 운항관리사 보유 

    1. 비행이론 과목 면제 

    2. 항공기상 과목 면제 

    3. 공중항법, 항공기상 과목 면제 

    (2) 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범위

    자가용조조사

    유효한 외국 운송용조종사 보유 or 유효한 외국 사업용조종사 보유 or 유효한 외국 자가용조종사 보유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3)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범위

    자가용조조사

    '17.3.30 이전 과정 입과자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 면제기준

    (1) 경력충족의 경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범위

    자가용조조사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 

    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2)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사항

    면제범위

    자가용조조사

    • 사업용조종사/종류/등급 과정 이수
    • 자가용조종사/종류/등급 과정 이수

    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필기시험

    자가용조종사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등 총 5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 오답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좋다. 또한 시험 전에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해설지를 보는 것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느 시험이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시간이 촉박할 경우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푸는 것도 합격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법률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② 실기시험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은 구술과 실습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술시험은 공중충돌 빈도가 높은 상황, 공중충돌회피를 위한 기본 개념, 시야의 종류, 복합비행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므로 직접 대면하여 구술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암기를 통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PTS)'와 국토부 교재를 참고하면 좋은데, 특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PTS)'의 경우, 평가관들도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100% 외운다는 생각으로 숙지해야한다. 또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일 경우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자가용조종사 가산점 및 우대사항

    자격증명

    가산점

    직렬

    직류

    기타 우대사항

    자가용조종사

    7

    3%

    공업

    항공우주

    -

    9

    5%

    취득 후 하는 일

    ① 자가용 비행기 및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므로 무상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이익을 발생하는 행위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가용조종사 취득 후에는 사업용조종사 취득?

    자가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업용조종사가 아닌 '계기비행증명'을 먼저 취득하게 된다.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비가 오거나 시야가 흐린 날에는 비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계기비행증명을 취득한다면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궂은날에도 운항이 가능하다. 이후, 자신이 원한다면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가장 큰 차이는 단연 '보수의 유무' 일것이다.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개인의 목적을 위한 운항만 가능하지만, 사업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한다면 2인 이상의 비행기 운항 시, 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용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유효기간

    필기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이후 실기시험 준비시간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구술 혹은 실비행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자가용조종사 필기시험은 2년간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자가용조종사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2년 안에만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된다.

    자가용조종사 유효기간

    자가용조종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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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직업정보

인공위성개발원, 항공기·선박조립 및 검사원,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정비원, 항공우주공학기술자, 건설기계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항공기유도원(마샬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기객실승무원, 항공기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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