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응시 제한 대상 및 면제대상
투자자산운용사 응시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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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3-13조 및 제3-15조의 자격제재에 따라 응시가 제한된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4-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5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투자자산운용사 과목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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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