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관사 자격증 관계도
운송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가 항공기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역학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사업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가 항공기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역학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항공기관사가 사업용조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행이론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가 항공기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중 항공역학,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항공기관사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중 항공역학, 항공기체, 발동기, 전자전기계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교통안전관리자 : 항공기관사가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항공기관사 학과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격증명 | 면제과목 |
운송용조종사 | 항공역학 |
사업용조종사 | 항공역학 |
항공정비사(종류 한정만 해당) | 항공역학, 항공장비, 항공발동기, 항공기체 |
학과 시험은 위와 같은 조건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실기시험을 일부 면제받고 구술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로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 실무 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항공기관사의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 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세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이다.
항공 기관사를 부르는 호칭은 항공사마다 어떻게 다를까?
애초 항공 기관사를 운용하는 컨셉은 비행 중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조종간을 부조종사에게 건네주고 항공 기관사와 대책을 협의해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항공 기관사(Flight Engineer)를 Second Officer라고 부르는 항공사들도 있었다. Second Officer는 부기장(First Officer) 다음의 권한을 가진 운항 승무원을 가리킨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3인이 탑승할 경우 제3의 부기장에게 Second Officer 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했다. 구형 여객기의 경우 Flight Engineer가 조종실 구성원의 기능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 Second Officer는 조종실에서의 임무상 권위와 관련된 표현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항공 기관사에게 Second Officer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항공사도 있고, 안 하는 항공사도 있었다.
항공기관사 독학으로 취득 가능할까?
항공기관사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 독학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시간 이상의 연습을 행할 것이 응시 자격인 만큼 실기 시험 응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다. 다만, 1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경력이 있거나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항공기를 조종한 비행 경력이 있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게기비행증명을 소지하고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행한 자는 비행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필기와 실기 모두 통과 기준이 아주 높지는 않으므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항공기관사 난이도 및 공부 기간
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기관에 입교한 후에는 교육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4달 가량 이론 및 기능 수업, 현장 실습까지의 수업을 듣게 된다. 필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기능 시험의 경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하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게 되므로 무난하게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