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사

운항사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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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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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는 해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어선 운항, 기관 및 전기장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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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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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사 개요

    운항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 해기사 구분 중 운항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자동화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과 기관의 운전, 선박통신 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해기사 중 항해사와 기관사의 업무를 합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4급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를 응시해 운항사는 응시자가 매우 적다.

    운항사 취득 관련 교육 시행 기관

    운항사는 해기사 자격 구분의 일종으로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성 기관은 상선과 어선 해기사로 구분되는데, 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운계 기관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등이 있으며,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수산계 기관에는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등이 있다. 관련 기관을 졸업하면 해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교육 기관들은 항해사 혹은 기관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만 운항사를 위한 양성 기관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운항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해양 플랜트 DP 운항사

    수산/해양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해양운송관련학과 전공자 중 운항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DP 운항사 교육과정(DP induction, DP advance )을 이수하면 DP 운항사 자격을 갖추게 된다. 외국인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 DP운항사는 해양플랜트의 운영과 관리안전분야의 전문가로, DP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업무와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Toolpusher, Safety Engineer, Barge Engineer, Rig Engineer 운영관리 요원으로써 근무하며 해양플랜트 근무 및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OSV-Offshore Supporting Vessel) 등에 설치된 D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OSV 선박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사전 설정한 항로를 따라 자동으로 운항하도록 하는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항사 난이도 및 준비 기간

    운항사의 경우 각 등급에 맞춰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관련 배경지식이 있어 공부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항해사와 기관사를 합친 내용으로 출제되지만 4급 항해사 혹은 기관사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4급 운항사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영어로 출제되는 과목도 있어 영어 공부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영어가 힘들면 난이도가 크게 높을 수 있다. 기출문제를 통해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에 투자할 수 있으면 넉넉히 한 달로 1급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하 급수의 경우 일주일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본인의 배경지식과 공부 환경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운항사 독학 취득 가능 여부

    운항사의 경우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나 한국해기사협회 또는 해기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며 공부하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충분할 수 있으며 이론이 부족하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면허 신규 취득 대상의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출제 범위가 넓고 기출문제 및 교재가 없어 독학이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서 스터디 등을 통해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운항사와 다른 해기사 자격증들과의 관계

    운항사는 해기사 자격 중 한 종류로 다른 종류인 항해사와 기관사를 합친 자격 면허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는 업무와 공부 내용 등 모든 면이 항해사와 기관사를 합친 자격증인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시에도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증을 갖추고 일정한 승무 경력이 있으면 운항사 시험 응시 할 때 필기시험에서 몇 과목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항해사의 경우 항해·운용 및 전문 과목을, 기관사의 경우 기관(1), 기관(2) 및 기관(3)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운항사는 1~4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4급 기관사(항해사)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되며 4급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운항사 응시자격

    받으려는
    면허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자격

    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1급운항사

    2급운항사,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

    2년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3년

    2급운항사

    3급운항사,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선장·운항장
    또는 1등운항사

    2년

    선박직원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3년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함장

    3년

    함정의 운항

    4년

    3급운항사

    4급운항사,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선장·기관장·1 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2년

    선박직원

    3년

    배수톤수2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함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4급운항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

    -

    -

    -

  • 시험내용

    시험내용

    운항사 시험내용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시험방법

    항해전문

    기관전문

    문제형식

    문항수

    항해

    1. 항해계기
    2. 항로표지
    3. 해도(수로표지)
    4. 조선 및 해류
    5. 지문항법
    6. 천문항법
    7. 전파 및 레이터 항법
    8. 항해계획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하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운용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2. 선박의 이동 및 조종
    3. 선박의 복원성
    4. 기상 및 해상
    5.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6. 선내의료
    7. 수색 및 구조
    8.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2급운항사 이하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하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전문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2. 선박법
    3. 해운실무(보험편을 포함한다)
    4.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에 한함)
    5. 상법(해상편에 한한다)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기관(1)

    1. 내연기관
    2. 외연기관
    3. 추진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4. 연료 및 윤활제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기관(2)

    1. 유체기계 및 환경오염방지기기
    2.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장치
    3. 기계공작법
    4. 열역학 및 열전달
    5. 기계역학 및 유체역학
    6. 재료역학 및 금속재료학
    7. 조선학
    8. 설계제도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2급운항사 이하
    3급운항사 이하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기관(3)

    1. 전기공학 및 전기기기
    2.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4.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5. 선박자동화 시스템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법규 및 직무일반

    1.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3. 선박안전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6.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에 관한 사항
    7. 자동화선박의 직무일반
    8. 기관관리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2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영어

    1. 국제해사기구표준해사항해영어
    2. 해사영어
    3. 기관영어

    4급운항사 이상
    3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4급운항사 이상
    -
    4급운항사 이상

    객관식4지선다형

    과목당25문항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운항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운항사 필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대상

    (1) 항해사의 면허를 가진 자(항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사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기관사의 수준으로 하고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자(기관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가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는 4급 항해사의 수준으로 하고 기관(1), 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운항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1등급 상위의 동일 전문분야 운항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항해전문은 기관(1)·기관(2) 및 기관(3)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기관전문은 항해·운용 및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운항사 응시료

    6~513,000

    4~314,000

    2~115,000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운항사 합격 TIP

    (1) 항해사는 CBT로 이루어지며 기출문제에서 2~30% 정도 출제된다. 해기사 어플이나 해기사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출문제를 찾을 수 있다.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 회차 등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 물론 그냥 풀기만 해서는 되지 않으며 기출문제를 풀며 이론을 정리하고 틀리거나 헷갈린 문제는 별도로 오답 정리를 하며 내용을 암기해야 한다.

    운항사의 경우 응시 인원 자체가 적어 기출문제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운항사 자체가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의 내용을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항해사나 기관사의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2) 급수별로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한 후에 응시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면접시험의 경우, 정기 시험 이외에도 상시 시험이 꽤 많으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면 상시 시험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에 대한 상시 시험이 없으므로 필기시험은 정기 시험 일정을 고려해 공부해야 한다. 상시 시험의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개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는 것을 추천

    (4) 과목 합격을 이용하자. 원래 필기시험의 경우 총 평균 60, 각 과목당 40(법규 과목은 60) 이상 득점 시에 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합격선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 과목 합격을 인정해 다음 시험에서 불합격 과목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이 제도를 이용해 과목별로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는 필기시험과 달리 면접시험에서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즉석에서 말로 풀어내야 하므로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관련 카페 등이 나오는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할 수 있고, 면접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

    (6)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요점 정리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요점 정리 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적고 내용을 정리하며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운항사 취득 시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

    운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운송 해상장비분야에서 130학점, 225학점, 3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931일 이전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각 39학점, 34학점,3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의 개수는 전문학사 2, 학사 3개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만 인정할 수 있으니 학점인정을 위해 취득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좋다.

    운항사 자격 면허가 있으면 선박 내 운항사로 취업이 가능하며 필요한 직책에 따라 면허 급수별 우대를 하기도 하지만 운항사는 면허이기 때문에 해당 우대보다는 직책에 따라 필수적인 요건이다.

    운항사 현실

    운항사는 항해사나 기관사에 비해 응시 인원이 현저히 적으며 취업 시에도 크게 가치가 높은 자격증이 아니다. 실제로 선원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면허에는 항해사와 기관사만 존재하고 운항사에 대한 수요는 없다. 물론 운항사가 항해사와 기관사의 업무를 합쳐놓은 자격이라고는 해도 운항사는 주로 자동화 선박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운항사를 취득한 후에 항만교통안전관리자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중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등에 응시하여 진출을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바다 위 선박에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에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좋다.

    운항사 취득 후 면허 발급과 갱신

    운항사는 필기 및 면접 시험에서 합격한 후 3년 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 응시 접수를 할 때 면허 발급을 희망하는 지역을 기재하면 시험 합격 서류가 바로 해당 지방청으로 이관되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합격자 발표일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구비해야할 서류에는 신청서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3.5X4.5의 사진, 선원건강진단서, 승무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원건강진단서의 경우 승선 중일 때라면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에 의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선원수첩의 제시하여 갈음할 수 있다.

    운항사 면허의 갱신은 해기사협회에서 고지한 해기사 면허 갱신에 따르면 된다. 갱신 신청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갱신이 가능하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항해사는 해상근무 해기사 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면 되는데 해기면허증과 건강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경력이 미달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못해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해상근무 해기사서류와 면허갱신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운항사 취득 후 수행 업무

    운항사로 진출하게 되면 면허 급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항로 기획과 계기 정비를 통한 항해의 안전 도모 및 선원 의료업무를 포함한 선박직원 관리 등 항해사의 업무와 선박 내 기관실에 재실하여 배의 각종 동력이나 기관을 운전하거나 관리 또는 수리하는 기관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물론 운항사는 주로 자동화 선박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항해사와 기관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박이나 소속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 혹은 운항사를 취득한 후 해양플랜트 운항사로 진출하면,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OSV) 등에 설치된 DP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OSV선박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사전에 설정한 항로를 따라 자동으로 운항하도록 하는 장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항사 채용 정보 및 연봉

    20228월 기준으로 워크넷에 운항사로 검색하면 1건의 채용 공고가 검색되는데 이는 요트 운항사 모집에 대한 채용 공고이다. 워크넷 보다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한국해기사협회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 더 많은 공고를 볼 수 있으며 바다로 직접 나가지 않고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어 공고를 살펴 보는 것이 좋다. 경력에 따라 우대를 하고 있으며 나이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연봉의 경우 면허 등급과 소속 기관 그리고 경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급 운항사의 경우 월 4~5백만 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급수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

    운항사 관련 업무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며, 운항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들이 훈련가능한 내용에는 운전·운송-선박운전·운송-선박운항, 검수·검량이 있다. 경력을 인정해주는 직종에는 항해, 선박기관운전, 선박통신, 수면비행선박조종, 수상레저기구조종, 해상관제, 선박갑판관리, 검수검정이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려면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야 한다.

    운항사 유효기간

    5 

    ※주기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 기간에 유의를 요한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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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항해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도선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조선산업기사

직업정보

선박기관사, 선박기관원, 선장 및 항해사, 도선사, 선박갑판원, 선박 및 열차객실승무원, 선박운항관리사, 선박중개인(용선중개인), 수상운송사무원, 선박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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