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수험기간과 난이도
공인회계사 준비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실제 공인회계사 수험자들은 학원의 도움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편인데, 이 학원들에 자격 충족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고, 약 4개월이면 응시요건을 맞출 수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경영, 경제, 상법, 세법, 회계 파트로 나뉘는데 같은 해에 1차, 2차를 둘 다 합격하는, 일명 ‘동차합격’은 꽤 드문 편이며 일반적으로 1차와 2차를 병행하여 2~3년가량의 수험기간 동안 공부한다. 1차 합격률은 약 20%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험자가 회계사 공부에만 집중하여 심도있게 공부한 합격률이 이정도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처음 시험을 치는 수험자 기준으로는 응시 전년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준비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2차 수험기간과 난이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자 중 2회차 응시자가 60%로 가장 많다. 즉, 동차 년도에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유예 제도를 활용해 합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며 2차 시험은 평균 2.2회 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수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포기하는 수험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1차와 2차를 합쳐 약 3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자가 가장 많으나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려운 시험에 해당하는 만큼 3년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거의 다 붙는 시험이 아니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대표 전문직 중 하나인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
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및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는 기업의 회계 기록을 보고 검토하는 재무 회계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상담, 세무 상담, 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은 단순 회계감사보다도 기업에 관련된 경영 자문의 업무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공인회계사 취득 후 공기업, 일반공사, 대기업으로 취업하면 어떨까?
회계사 취득 후 빅펌에 1~2년정도 근무하다가 공기업, 공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CPA를 거의 자격증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회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계사를 취득한 보람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회계사 자격증은 서류 통과에서 마치 일종의 프리패스처럼 작용하여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으로 들어가지 못할만한 기업들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까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과중한 업무량 혹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질려 현실적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우선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능력은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회계란 단 돈 10원이 틀려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차분한 성격에 분석력, 판단력, 수리능력이 함께 발달한 사람이 회계사 직무에 알맞다. 또한, 회계사의 하루일과 중 자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객 회사에 방문해 사람들을 대면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작업이 많다. 따라서, 타인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회계업무가 전산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IT와 관련된 시스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항상 신문 혹은 뉴스를 보며 국내, 국제적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다.
세무사 VS 회계사 비교, 무엇을 따는게 더 좋을까?
세무사와 회계사 모두 한국 8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하여 둘을 헷갈려하곤 한다. 왠지 느낌은 비슷하지만 사실 둘은 업무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이 정하는 업무를 다루는데 이는 납세자를 대신해 각종 세금에 관한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즉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다. 회계사는 세무사가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고유 영역인 ‘회계감사’도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계사가 전부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다른 것이 고객층인데, 세무사가 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사무소 형태로 일을 하는 것과 달리 회계사의 고객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다. 회계감사 대상이 자산 120억, 매출 100억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사는 개인사무소보다는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둘 중 간단하게 선택기준을 제시해 보자면, 회계사는 더 많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사무소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세무사가 더 적합하며, 회계사의 평균수험기간이 더 길고 초봉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비전공자,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갖추는 법
공인회계사는 총 2차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학교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과목 12학점 이상, 경영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수강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문과의 꽃이라고도 불리지만 전혀 관계없는 이과생이라도 응시할 방법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 이수제도가 시행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중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관련 과목으로 인정한 ‘학점이수인정과목’ 수강을 통해 비전공자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아 응시조건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