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한식조리산업기사 개정사항
변경이전 |
변경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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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② 식품학 ③ 조리이론과 급식관리 ④ 공중보건학 |
① 위생 및 안전관리 ② 식재료 관리 및 외식경영 ③ 한식조리 |
준비물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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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등 조리기구 |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표시(cm)가 없을 것 |
제한 폐지 |
※단, mL용량표시 허용 |
※모든 조리기구에 눈금 표시 사용 허용 | |
면보/행주 |
색상 미지정 |
흰색 |
한식조리산업기사 실용적일까?
조리산업기사 별 난이도
한식조리산업기사 취득 시 얻을 수 있는 우대조건은 무엇일까?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승진,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 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이 가능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경력을 갖게 되면 조리기능장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식조리산업기사 응시자격 갖추는 방법
응시조건이 갖춰져있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조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바로,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보유하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평생교육제도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자격시험 응시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과정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을 쌓지 않고도 학점 만을 이수하면서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4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강의 또는 독학사,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1과목당 3학점으로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1년 14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