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현황
(1) 취업 :
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의 본사, 체인점, 식빵류, 과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전문업체, 비스킷류, 케익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업체,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호텔베이커리(제과부서), 손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③ 또한 대기업의 제과·제빵부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2) 창업 : 직접 제과·제빵점을 창업할 수 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1) 우대 :
① 제과 및 제빵 제조업체, 프랜차이즈업체, 호텔의 제과부서 등에서는 채용 시 제과 및 제빵 관련 자격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 취득자에게 자격 수당을 주기도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2)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제과기능장에게는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